사회
정경심 출두 하루 만에…윤석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입력 2019-10-04 19:31  | 수정 2019-10-04 19:40
【 앵커멘트 】
검찰이 인권 문제 논란이 일었던 공개 소환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폐지를 지시한 겁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개천절 공휴일인 어제(3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사 1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환 방식을 고민한 끝에 비공개로 했다고 설명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전격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 등을 검찰에 소환할 때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개 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 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공개 소환 폐지가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검찰은 이 자체로 의미가 큰 개혁 방안이라며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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