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내년 1월 2차 환급
입력 2008-12-07 17:53  | 수정 2008-12-07 17:53
【 앵커멘트 】
내년 1월쯤에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올해 낸 종부세를 최고 80%까지 내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5일까지 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금 중 대략 2,700억 원 정도가 환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종부세 환급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올 초 종부세 1차 환급 6,3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여야가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에 2차 환급이 이뤄집니다.

공제비율은 5년 장기 보유했을 경우가 20%, 10년 이상이 40%이고 60살 이상 고령자면 10%에서 3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0살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올해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 단독 명의는 3억 원의 기초공제가 추가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봉급생활자의 근로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과표소득이 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 내년에 2% 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고, 중간계층은 내년부터 2년간 각각 1%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또 8천8백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2010년에 2% 포인트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연봉이 2천만 원인 근로자는 올해 10만 원에서 절반인 5만 원으로,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올해 169만 원에서 내년에는 133만 원으로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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