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천 화재 용의자 따로 있다"
입력 2008-12-07 12:25  | 수정 2008-12-07 12:25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서 화재를 낸 용접공은 용의자 강씨가 아니라 20대 남 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천경찰서는 오늘(7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남 모 씨가 불을 냈지만 남 씨의 아버지의 친구인 강 씨가 남 씨를 감싸주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 씨를 어젯밤 9시 긴급 체포했고, 강 씨와 남 씨 모두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출입문 설치업체 사장 최 모 씨와 김 모 씨 역시, 용접공들이 작업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감독소홀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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