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외국 화장품 병행수입 전면 허용
입력 2008-12-07 11:23  | 수정 2008-12-07 11:23
내년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이 없어도 외국 유명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입 화장품의 제조회사와 제조국에서 발행하는 제조·판매 증명서가 있어야만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는 규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해, 화장품 병행 수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병행수입 화장품의 진품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약품 수출입협회 인증과 품질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계 당국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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