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 경유차 못 다닌다…전국서 제한 근거 마련
입력 2019-10-03 18:40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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