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0년 공공임대에 고가 외제차 수두룩…재산 안따져 입주자선정
입력 2019-10-03 18:19 
주거 취약층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50년 공공임대 주택'이 입주 자격 선정 기준 허술로 인해 부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가구 가운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038가구, 고가 외산차 등록 건수도 1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인의' 단지에는 전체 757가구 가운데 30.9%(234가구)가 1가구당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했다. '서울신림2'(28.6%), '대구가람1'(23.2%), '천안쌍용5-2'(20.2%)도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차량 2대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BMW 740, BMW 640, 벤츠 S350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종에서부터 아우디 A6, 볼보 S60, 재규어 등 수천만 원대 수입차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50년 임대와 비슷한 영구임대는 고가 차량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소득 기준도 엄격하지만 50년 공공임대는 이 같은 자격 기준 제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50년 공공임대는 당초 영세 서민이 입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았다.
서울 일부 단지는 50년 공공임대 전세금이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이런 공공임대 주택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저소득자 등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른 시일 내에 입주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자산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 법령과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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