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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시행령 개정되면 곧바로 지정"
입력 2019-10-02 15:37 
2019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 국토부]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없이 적용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상한제 관련 질문에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달 말 시행이 예고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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