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 조작해 1700여만원 가로챈 공무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9-10-02 11: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역 소독 근로자 수와 근로일수 등을 조작해 수년간 1700여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7급 공무원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추자면사무소 방역 소독 업무를 맡으며 방역 소독에 참여한 근로자 수와 근로 일수를 부풀리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 14차례에 걸쳐 임금 17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방역 소독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의 이름을 한 명씩 근로자 명단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방역 작업 일수 등을 부풀려 임금을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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