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억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입력 2019-10-01 19:30  | 수정 2019-10-01 20:40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강남4구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해, 지난주에는 일주일 만에 0.09%나 올라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도 늘면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도 늘고 있죠.

급기야 정부가 '돈줄을 조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주택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거든요.

또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하거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규제를 우회하는 '변칙'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깐깐한 대출 기준(LTV 4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극심한 분양가 상한제를 보완하는 대책도 나왔는데, 이 내용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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