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혜훈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 사실상 배제한 정부 결정, 환영"
입력 2019-10-01 18:02 
정부가 오늘(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정부를 압박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결과,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는데, 이 의원은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을 지적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소규모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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