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위축 우려에…한발 물러선 국토부
입력 2019-10-01 17:51 
◆ 10·1 부동산 대책 ◆
그간 집값과 전쟁에서 강경 일변도였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강도를 다소 낮춘 것은 공급 부족 우려에서 촉발된 집값 이상 과열 현상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洞) 단위 등 핀셋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소급 입법 논란까지 겪었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8월 발표했던 개정안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겨냥하는 '독한 정책'이라 시장에 공급 부족 우려 등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에는 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신중히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현재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 단지들을 최대한 빨리 수면으로 끌어올려 가격 안정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조건들은 그대로 뒀다. 다만 정량 조건을 충족해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공급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깊다. 최근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뿐 아니라 상한제의 부작용 탓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뜻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6만8000가구 규모"라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가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등에서 집값 과열이 계속된다면 부동산 강력 규제는 계속된다는 신호도 함께 보냈다.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해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은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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