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LO 협약' 법안에 노사 반발…"국제기준 미달"vs"노동계 편향"
입력 2019-10-01 15:36  | 수정 2019-10-08 16:05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지속해서 건의해온 핵심 요구 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점 등을 거론하며 "노조에 대한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역량 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마련한 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울뿐인 단결의 자유와 현재보다 후퇴한 단체교섭·단체행동권으로, 차마 국제사회에 내놓기 민망한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데 대해 "ILO 핵심협약과 어떤 상관도 없는 내용"이라며 "노동법 개악의 정점을 찍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입장문에서 "노동 기본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ILO 헌장과 협약에 명시한 '역진(노동권 후퇴)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입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용자들과 보수 정당은 정부가 어떤 타협안을 내더라도 '묻지마 반대'로 일관할 뿐"이라며 "사용자 달래기를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