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입력 2019-10-01 14:47 

앞으로 분양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고,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미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으며,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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