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허위조작정보 방치 플랫폼에 과징금"…`유튜브 정조준` 대책
입력 2019-10-01 14:26  | 수정 2019-10-01 14:38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법망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한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공무원이 혐오·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 의무'를 신설,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와 왜곡,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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