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미투` 바람에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
입력 2019-10-01 14:13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의 소청 제도를 통해 원래 받았던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1.~2019.8. 징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사례는 156건으로 집계됐다. 감면 사례는 유형별로 수업 불참, 부당 업무 지시 등 '직무태만'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과의 금전거래, 음주상태에서 배우자 폭행 등 '품위손상' (41건), 사기혐의,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 '기타' 분류 사항(17건), '성비위'(10건),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교통질서 위반'(9건)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는 10건 중 절반이 '스쿨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년 2월 이후 이뤄졌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가 총 50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유형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감면 건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41건, 중학교 30건, 초등학교 23건, 특수학교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 감면이 이뤄진 일부 사례는 사유가 합당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일례로 지난 2017년 6월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강등' 처분을 당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성실히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며 △교직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점 △일부 발언이 성희롱임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소속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교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정직 3월'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한 사람의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구제해 권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성비위 사안까지 다분히 주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낮춰주는 것은 문제"라며 "소청위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합리적인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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