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입력 2019-10-01 13: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일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15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신규 요청 65명과 연장 요청 50명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2019년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천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을 서면조사하고 이번 출국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체납자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 해외에 드나들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해외로 어학연수 보내면서도 1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 금지를 받게 됐다.
115명의 대상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장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됐다. 출국 금지 기간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해 5억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정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 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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