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3500억 규모 손실 DLF"…20%는 불완전판매
입력 2019-10-01 13:27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현장검사에서 금융회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중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전체의 20%에 달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DLF는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으며 확정 손실금액 역시 669억원에 달한다.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손실가능성이 큰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간 배경에는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검사결과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4000여건 가운데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불완전판매 유형은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설명의무 위반'은 투자자 확인서상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대필 기재가 의심되는 유형이다. 또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기도 했다.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은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판매가 이뤄진 경우다. 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을 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시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시 투자기간 확인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무자격자 판매'의 경우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수행하는 유형의 불완전판매를 말한다. 무자격 직원이 판매과정을 녹취했다가 유자격 직원이 다시 녹취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은 고령투자자 상품가입시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을 누락하거나 고령투자자 보호 확인서상 투자자 서명을 누락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손실상환 확률이 극히 적다", "지금과 같은 시기 적절한 상품", "안정적 투자성향을 갖고 계신 고객을 대상으로 연락드려 상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DLF를 홍보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지정해 판매를 독려했다. 하나은행은 정기예금 선호고객들에게 금리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공급할 필요성 있다며 '예금형 선호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DLF 판매포인트로 잡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