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도수호 시민단체, 공항 억류 3일 만에 자진 귀국 결정
입력 2019-10-01 11: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 일본 총리실과 방위성을 항의 방문하려다 입국 거부된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이 공항에 억류된 지 3일 만에 자진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독도수호전국연대는 1일 "입국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만료일을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이의 신청을 단념하기로 했다"며 "오후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익 의장은 "일본 측으로부터 오늘까지 자진 귀국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된다고 통보받았다"며 "우리가 불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추방 시 향후 정기적 항의 방일 일정에도 제한이 생긴다"고 귀국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일본 총리실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방위성 앞에서 방위백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출국했으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 억류돼 있었다.

최 의장은 "일본 법무성은 우리의 행동에 위험성이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테러리스트들에게나 적용될 법 규정을 들이댔다"며 "귀국 후 입국 거부의 외교적 불법성을 따져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자국 영토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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