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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카디프, 낭트에 故 살라 이적료 지급하라”
입력 2019-10-01 09:30 
국제축구연맹은 카디프가 낭트에 故 에밀리아노 살라 이적료 첫 분할액 600만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살라는 카디프 입단계약 이틀 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카디프 계약 후 유니폼과 함께 기념촬영에 응한 살라.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선수가 영입 합의 이틀 만에 사망했다. 데뷔전도 치르기 전이었다. 이적료를 약속대로 주는 것이 맞을까? 국제축구연맹(FIFA)은 계약 이행이 옳다고 판단했다.
FIFA 선수지위위원회는 1일(한국시간) 카디프시티는 낭트에 故 에밀리아노 살라(아르헨티나/이탈리아) 영입 대가로 약속한 이적료 첫 분할액 600만유로(약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월19일 카디프는 낭트에 이적료 1700만유로(222억원)를 주고 살라를 데려가기로 합의했다. 살라는 이틀 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카디프는 살라 계약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이었으나 18위에 머물며 강등되면서 2019-20시즌은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뛰고 있다. 낭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프랑스 리그1 클럽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카디프는 살라 영입을 위해 낭트와 합의하면서 이적료를 3번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FIFA는 2, 3번째 할부 역시 지급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살라는 프랑스 리그1 120경기 42골 13도움을 발판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여 더 큰 꿈을 펼치려 했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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