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사 주재 저녁자리서 과음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9-10-01 09:22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 후 술 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유족은 당시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이고, 식비 또한 1차는 상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비용 처리가 됐으니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가 사실상 회식이었다며, 근로자가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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