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사 주재 저녁자리서 과음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9-10-01 09:19  | 수정 2019-10-08 10:05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 후 술 취한 상태로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A 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 유족은 당시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이고, 식비 또한 1차는 상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비용 처리가 됐으니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가 사실상 회식이었다며, 근로자가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고,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식사한 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저녁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이 때문에 망인과 동료는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1차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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