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국토부, 3차례 음주적발도 경징계…소속기관은 만취사고 '감봉'
입력 2019-10-01 07:00  | 수정 2019-10-01 14:06
【 앵커멘트 】
음주운전 형량을 높인 윤창호법이 적용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도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안 된다고 의견까지 내면서요.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성민 / 인천 논현동
- "평일에는 (술을) 잘 안 먹어요. 아침에 혹시나 단속에 걸릴까 봐."

▶ 인터뷰 : 이진혁 / 서울 상계동
- "경각심도 많이 생기고, 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술 먹기 전부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문화가 크게 변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선 딴 나라 얘기였습니다.

3차례나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도 버젓이 공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이 돼야 하지만, 2011년 12월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심지어 공무원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앞서 국토부는 '경징계' 의견까지 냈습니다.

▶ 인터뷰(☎) : 국토부 관계자
- "3회긴 한데 11년 12월 1일 이전에 음주운전 한 것을 횟수로 넣지 않거든요. 0.1% 미만이고 이래서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소속 기관인 각 지방 국토관리청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도 감봉 처분에 그쳤고, 음주운전 2회 적발에도 정직 1개월에 머물렀습니다.

▶ 인터뷰 :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합니다.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 사회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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