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10시간동안 112에 61차례 전화·간호사 폭행한 60대 구속
입력 2019-09-30 13:06  | 수정 2019-09-30 14:52

술에 취해 10시간 동안 60차례가 넘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경범죄 처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낮 12시 24분부터 밤 10시 51분까지 술에 취해 112로 61차례나 전화를 걸어 경찰에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에도 오후 1시50분부터 5시간동안 12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와함께 지난 6월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등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간호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20년 전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했다가 간호사가 치료 후 퇴원하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어 병원 CCTV를 분석해 달아난 A씨를 특정해 추적했다. 달아났던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년 전에도 허위 신고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폭행 뿐만 아니라 112 허위신고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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