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육학 석·박사' 학력과 '단국대 수료' 학력이 거짓임이 드러난 데 이어, 최 총장이 교육부에 보낸 동양대 임원 승인 신청 서류에도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라고 속여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최 총장은 논란이 계속된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최 총장이 교육부에 낸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임원 취소 사유"라고 밝힌 만큼 최 총장에 대한 임원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에 자신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한 논란에서 "조국 딸에게 총장상 안 줬다" "교육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등 인터뷰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최 총장은 그동안 외부에 '단국대 수료' 혹은 '단국대 졸업'이라고 학력을 밝혀왔지만, 사실은 '제적생'이었다는 것이 한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제적'은 대학교 과정을 중도에 그만둬 수료나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제적생은 '수료' '졸업' '학사' 등의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최 총장이 박사 학위를 땄다고 알려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에는 교육학 석·박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연구재단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색 가능한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총장 프로필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확인에 따라 최 총장의 박사학위는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