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난동' 박연차 회장 벌금 1천만 원
입력 2008-12-04 11:45  | 수정 2008-12-04 13:40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4일) 박연차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김해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정식재판에 부쳐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자 항소했었습니다.
한편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박연차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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