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적발금액 따라 지급
입력 2008-12-04 07:55  | 수정 2008-12-04 07:55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발급액수에 따라 늘어나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건당 5만 원인 포상금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적발 금액과 무관하게 포상금이 제한돼 있어 신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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