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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체포영장 반려...강제소환 가능성에 “난 사기꾼 아닌 증언자”
입력 2019-09-26 07: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지오가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지오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지오는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피해자와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진실 규명, 명예 회복, 가해자 처벌”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는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지오는 위에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사실 또한 한국 경찰 측에 각 분야의 전문가의 문서를 보내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소환의 가능성 여부라는 자극적인 기사화 또한 한국 경찰 측에서 이야기들은 사실이 없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함과 공격에서도 제가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도 않을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 된다. 강제소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주목 받았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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