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과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보호 대상
입력 2008-12-03 16:39  | 수정 2008-12-03 20:41
【 앵커멘트 】
앞으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상당수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함께 사는 아들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동안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그 범위가 아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데도 아들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와 따로 사는 기초수급자 노인이 일시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 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39만여 명 정도가 새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4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