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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부인 가짜뉴스 `조국 영장발부` 곤혹…누리꾼 "명예훼손"VS"진짜는 누구?"
입력 2019-09-25 18: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가짜 뉴스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헌정사상 처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하자,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다.
SNS상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23일 송일국 부인이 영장전담 판사”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빠르게 리트윗되며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확산되며, 송일국 부부에게 불똥이 튀었다. 송일국의 어머니이자 정 판사의 시어머니인 배우 김을동도 거론됐다. 그러나 정승연 판사는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일보는 정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소속이나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라고 보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매체에 정승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영장전담 판사 외)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가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가짜뉴스가 이렇게 확산되다니 주의해야 한다”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야 한다” 이런 뉴스는 누가 만드나” 김을동이 새누리당이어서 나온 뉴스인가?” 등의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아니라면 증거를 대라” 영장 발부한 판사가 누구인지 실명 밝혀라” "영장 발부는 누가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승연 판사는 지난 2008년 송일국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2년 3월 세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형제를 낳았다. 정승연 판사는 송일국과 아이들이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이름이 알려졌다. 시어머니 김을동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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