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분쟁'…"이렇게 해결하세요"
입력 2008-12-03 15:35  | 수정 2008-12-03 17:38
【 앵커멘트 】
전셋값이 떨어져 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이사 올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사는 3년차 신혼부부인 곽모씨는 이달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곧 옥수동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곽모씨 / 성동구 금호동
- "이사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은 전세가 빠져야지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민성욱 / 기자
- "경기 불황의 한파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크고 작은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땐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갈 경우 확정일자만 받은 것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2년을 못 채우고 해지를 요구할 때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정태희 / 부동산써브 연구원
- "전세 계약 연장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이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전세금 분쟁이 발생했을 땐 법적인 해결을 염두에 두고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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