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시장은 탈세의 장?
입력 2008-12-03 14:37  | 수정 2008-12-03 17:36
【 앵커멘트 】
분양권 시장이 열리면서 인천 송도 등지의 일부 아파트들은 웃돈이 붙은 채로 가끔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웃돈이 붙은 분양권 시장이 자칫 탈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110㎡의 경우 최저 1억 2천만에서 최고 1억 7천만 원 정도 웃돈이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웃돈이 1억 2천만 원일 경우 분양권을 파는 사람은 보유 기간에 따라최고 6천만 원에서 최저 4천32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큰 웃돈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불법인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웃돈이 적게 붙은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중개업소 관계자
- "엄밀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양도세를 탈세하는 거죠."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중개업소 관계자
- "파는 사람이 그만큼 협조를 구하면 사는 사람도 조금 싸게 사려고 조정에 들어가겠죠 서로. 쌍방합의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통해 매매된 분양권이나 주택은 되팔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역시 다운계약서를 써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또 불법인 만큼 적발되면 벌금과 과태료 등의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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