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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 `조국 영장 발부` 가짜뉴스로 곤혹
입력 2019-09-25 08:58  | 수정 2019-09-25 13: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배우 송일국이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가짜 뉴스로 곤혹을 치렀다.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로 부부에게 엉뚱한 불똥이 튄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
여기서 가짜뉴스가 튀어나왔다. SNS에서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확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23일 "송일국 부인이 영장전담 판사”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빠르게 리트윗 되며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지지자들은 정 판사를 비판했고, 송일국과 세쌍둥이인 삼둥이, 송일국의 어머니이자 정 판사의 시어머니인 배우 김을동 등도 거론됐다.

그러나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 판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정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소속이나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라고 보도했다. 또 한 법조계 관계자가 정승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영장전담 판사 외)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정 판사는 지난 2008년 송일국과 결혼했고, 2012년 3월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형제를 낳았다. 가족이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이름이 알려졌다. 시어머니 김을동은 배우 출신으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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