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년 중 하루라도 총포 소지 시 면허세"
입력 2008-12-03 11:19  | 수정 2008-12-03 11:19
경찰서에 보관된 총포를 1년 중 단 하루라도 출고해 소지했을 경우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수렵 등을 위해 출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면허세 부과기준이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과기준에 대한 경찰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한 경우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매년 1월 1일 현재 총포를 출고, 소지한 경우에만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경찰청은 1년 중 단 한 차례라도 소지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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