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확인 안 돼…뺑소니 무혐의"
입력 2019-09-24 13:04  | 수정 2019-09-24 13:28
【 앵커멘트 】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씨를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김 모 씨는 평소 친한 지인 관계로 대가는 없었고, 범행에 아버지 장제원 의원의 개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수사를 한 경찰이 장 씨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장 씨를 도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 씨도 범인도피,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인터뷰 : 진우경 / 서울 마포경찰서 영장심사관
-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 신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경찰은 하지만 장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둘은 예전부터 친했던 지인 관계였고 또 사고가 나기 전 함께 만났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 등 다른 가족들의 개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속도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해 장 씨의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빼돌렸다 뒤늦게 제출한 블랙박스 위변조 정황도 없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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