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복적 강연료 수입은 사업소득" 판결
입력 2008-12-03 10:21  | 수정 2008-12-03 10:21
대학교수가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세율이 더 높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방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황 모 씨가 외부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정정한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연료는 일시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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