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재판부 엇갈려
입력 2008-12-03 01:35  | 수정 2008-12-03 01:35
대전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과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정모 씨의 강도상해와 횡령, 절도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절도미수 혐의만 유죄의견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절도 범행 도중 발각돼 폭력을 행사하면 강도상해 혐의까지 적용되는 법리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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