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규제개혁특위, 양벌규정 법률 일괄 처리
입력 2008-12-02 11:41  | 수정 2008-12-02 11:41
국회 규제개혁특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업원 과실에 대해 자동으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안 73건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데 따른 것으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양벌규정이 정비됐습니다.
또 현행 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면책조항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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