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율 높은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 강화
입력 2008-12-02 11:05  | 수정 2008-12-02 11:05
산업재해율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내년부터 작업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금속가공제품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 산업재해율이 높은 2개 업종에 이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화학설비 등 위험한 작업에 사용되는 5종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체도 반드시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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