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입학시 입학 허가 취소 의무화된다
입력 2019-09-19 15:11 

앞으로 대학 총장은 부정입학을 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겨냥한 입학 취소 요청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부정입학자 방출법' 후속 입법화에 나서 주목된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의 입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를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허가취소는 대학 학칙 등에 근거해서만 이뤄질 수 있었다.
교육부가 부정입학 유형, 적용 시기 등을 구체화시킨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날 열린 제2차 법안소위에서 합의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조승래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 의원의 개정안 국회 의결을 지원하고 부정입학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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