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킹크랩 봤나 못봤나…`김경수-드루킹` 오늘 법정서 두번째 만남
입력 2019-09-19 11:19 
[사진출처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항소심 법정에서 재회한다. 지난해 연말 1심 공판에서 대면한 이후 9개월만에 두번째 법정 만남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지사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공판의 핵심쟁점은 댓글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는지 여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지사의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16년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이 조직한 경공모가 2017년 1월 무렵부터 조기 대선 및 경선에 대비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위한 일종의 '비선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김지사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의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인데다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고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추려 한 정황 등을 들어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늘 오후 두번째로 김지사와 만나는 김씨의 증인신문에서도 킹크랩 시연 부분에 대해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두차례 열린 9차와 10차 공판에서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씨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고, 김씨로부터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킹크랩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바 있다. 그러나 김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새 증거로 제시하며 시연회를 할 정도의 시간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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