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범 용의자 DNA 확인
입력 2019-09-18 20:35  | 수정 2019-09-18 21:02
【 앵커멘트 】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많이 알려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DNA가 특정됐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지만 DNA 분석 기술 발달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환 기자.


【 기자 】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1 】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용의자를 찾은 거죠?


【 기자 】
네, 30년도 넘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DNA를 확보했다고 경찰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986년이었는데요.


당시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현재 경기도 화성시인 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이 연인원 200만 명을 투입했음에도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2003년 해당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도 범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당시 증거물에서 현재 기술로 분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7월 중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고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그럼 범인은 누구인가요?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처벌은 가능할까요?

【 기자 】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된 용의자는 8번째 또는 9번째 사건의 용의자라고 합니다.

확인된 DNA가 현재 무기징역으로 교도소 복역 중인 한 인물의 DNA와 같다고 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복역 중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데요.

경찰 말에 따르면 이 인물이 구속된 이후 범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인물을 진범으로 강력하게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인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행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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