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철거공사장 19% 석면기준 초과"
입력 2008-12-01 11:01  | 수정 2008-12-01 11:01
건축물 철거 공사장 다섯 군데 가운데 한 군데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가 환경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큰 179개 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 중간조사 결과 36개 시설에서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시료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석면 분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 성분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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