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곧 재심의 절차 진행"
입력 2019-09-18 13: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의 명예를 폄훼했다며 보훈처를 비난했고 야권도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지난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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