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청문회 당시 "조카 펀드운영 안 해"…잘못 해명 처벌?
입력 2019-09-18 13:04  | 수정 2019-09-18 13:12
【 앵커멘트 】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은 5촌 조카인 조 모 씨의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누차 반박했습니다.
기자간담회나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조카가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되면서 그간의 해명은 사실상 거짓말이 된 셈이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이후 5촌 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조 장관 측은 "조 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의 입장은 비슷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2일, 기자간담회)
- "5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투자를 한 제 처도 이게 코링크로 들어가니 마니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6일, 인사청문회)
- "개별 주식을 팔고 난 뒤에 상담하는 차원에서 집안의 주식을 하는 친구가 5촌 조카여서 물어봤더니 (사모펀드)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와 역할이 인정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촌 조카를 사모펀드 의혹의 주범으로 본 겁니다.

조 장관이 줄곧 말해온 해명은 법원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해명이 설사 거짓이라 해도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죄 처벌 대상은 증인과 감정인뿐 청문회 검증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기자간담회는 공식 청문회도 아닙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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