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한 달 만에 또 무전취식·업무방해…50대 징역 1년
입력 2019-09-17 16:21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고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월 6일 울산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 3만2000원 상당을 먹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7만8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식 주문을 받지 않는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뒤 1월 8일 출소했지만, 약 한 달 만에 다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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