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화 청사' 지자체 불이익 명문화
입력 2008-11-30 17:57  | 수정 2008-11-30 17:57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들이 청사를 지나치게 크고 호화롭게 짓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호화 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들에 교부세 지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호화 청사의 기준은 우선 지난 2002년 조례로 정한 면적을 토대로 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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