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족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검찰 수사 탄력
입력 2019-09-17 00:00  | 수정 2019-09-24 00:05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첫 구속자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의 열쇠를 쥔 조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하게 됐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 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조씨는 이달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출국 전후 최 모 웰스씨앤티 대표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말맞추기를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빌려준 5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WFM으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간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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