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으로 손해" KCGI, 조원태 회장 등 한진칼 이사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9-09-16 18:47 

강성부펀드 'KCGI'가 한진칼의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6일 한진칼의 2대 주주이자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12월 5일 조원태 대표 등이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160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을 조달했다"며 "한진칼은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불필요한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KCGI는 앞서 지난달 8일에도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진칼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만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최대 주주뿐 아니라 2대 주주인 KCGI의 의결권 역시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당시 KCGI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을 통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고 조양호 전 회장 일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진 그룹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차입금 증액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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