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근차 하차 후 발생한 사고도 산재"
입력 2008-11-29 18:40  | 수정 2008-11-29 18:40
통근 차량에서 내린 뒤 발생한 사고도 산재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출근 도중 통근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다 다친 권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채 판사는 현장 사정 때문에 통근 차량에서 내린 뒤 이면도로를 걷다 미끄러져 다친 것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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