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08-11-29 15:10  | 수정 2008-11-29 15:10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종국 판사는 중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바꿔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47차례에 걸쳐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줄여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중고차 매매상들이 손님 몰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서 파는 사기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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